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 브로커' 2명...각 1년6개월 선고

2022-08-17     이정은 기자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주시장 후보였던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던 피고인들은 소위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권에 기반한 조직의 구성과 가동이라는 타파돼야 할 낡은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한 명의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자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