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 살해' 낙태약 판매한 2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2022-08-17     이정은 기자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빠드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택배 발송 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