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토킹 신고 전년比 146% 급증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 총 564건 접수… 180명 형사 입건 잠정 조치율 78%… 전국서 2번째

2022-08-16     이정은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1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범죄자 잠정조치율 또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56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6%나 늘었다. 형사입건의 경우 180건에 이른다.

이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피해자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총 179회에 달했다. 

긴급응급조치 25건, 잠정조치 154건으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 7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긴급응급조치 1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실제 지난 4월 군산에서는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또 다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완주에서는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B씨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전주에서는 스토킹 하던 여성 집에 찾아가 사제 폭탄을 터뜨린 20대가 붙잡히는 일도 발생했다.

전북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유치장유치(점정조치 4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이 구속, 6명은 유치장에 입감됐다.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 등 위반의 정도와 반성의 기미,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됐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11명에 대한 분석 결과 전 연인·부부가 8명(73%)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폭력전과자 6명(55%), 다른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집착·협박한 경우 8명, 정신질환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잠정조치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직장·주거지를 찾아감(6명), 주변에 게시물 게첨(3명), 전화·문자 협박(2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연인·부부 관계거나 가해자가 폭력성을 띄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범죄신고 단계부터 가해자 성향과 피해 경과 등을 신속·집중 수사해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구속 또는 유치장유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및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