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8일부터 신규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동 지역 1개소·읍면별 15개소 등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 위촉

2022-08-15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동 지역을 통합하는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 등 16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제2청사에서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는 농지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위원의 역할과 개정농지법 교육 등 농지위원회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각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 기능에 대한 심사 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요하다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 정착을 위해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해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