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조폭 5명 징역 2년6개월~3년 

2022-08-15     이정은 기자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사건과 관련해 폭력조직원들이 5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단체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파 조직원이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B파의 한 조직원은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50명을 검거, 18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범죄 단체는 다수가 조직적, 계속적으로 결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파 조직원이 A파와 함께 CCTV를 떼간 혐의(특수 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