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22-08-13     임재영 기자

김제시는 2022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7,199건에 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로 단독세대 증가와 거주외국인 증가로 소폭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당 11,000원이 과세된다.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의 직계존속(조부모)이 납세의무자이면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는 세대주이더라도 과세제외 돼 납세의무가 없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주민세(개인분)는 시()의 재원으로 쓰이는 시세(市稅)로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또한 납세자가 착오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는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돼 명칭이 변경된 세목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