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22-08-13 임재영 기자
김제시는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7,199건에 4억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08% 증가한 수치로 단독세대 증가와 거주외국인 증가로 소폭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당 11,000원이 과세된다.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의 직계존속(조부모)이 납세의무자이면 단독세대 30세미만 미혼자는 세대주이더라도 과세제외 돼 납세의무가 없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주민세(개인분)는 시(市)의 재원으로 쓰이는 시세(市稅)로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또한 납세자가 착오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는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통합돼 명칭이 변경된 세목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