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9월9일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2022-08-12     왕영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16일부터 9월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1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00여 명을 투입,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