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자소송 통한 이혼, 전문적인 법률 도움 필요

2022-08-11     정석현 기자
매듭지음

혼인한 부부는 성적 성실 의무, 즉 정조의무를 지닌다. 민법 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가 오래 전부터 인정해온 부부의 의무로, 이러한 정조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피해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참작 가능성이 높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진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흥신소나 심부름세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상담을 통해 CCTV, 블랙박스 영상, 차량 운행 기록, 금전 사용 기록 등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과 증명력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매듭지음 황은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