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전주시의원 검찰행

2022-08-10     이정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2차례에 걸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성당에 헌금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성당의 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의 모든 단체에 기부가 금지된다. 단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가능하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