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8월 합동점검 실시...소음 적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하기로 

2022-08-08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여름철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의 과속 및 심야시간대의 폭주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8월 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평소 민원이 많았던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배기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인 105dB(A)~115dB(C)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음기 및 소음덮게 탈거, 추가 경음기 부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비롯해 기준 초과정도에 비춰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기준 초과와 소음기 훼손·제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엔 사용정지 2일 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월 합동점검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환경부와 함께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올해 말까지 867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