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1년...위반 행위 여전

2인탑승·안전모 미착용 태반 도로교통법 개정안 '유명무실' 매년 사고 증가···대책 마련 절실

2022-08-04     박민섭 기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가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무면허운전(벌금 10만원), 음주운전(벌금 13만원), 안전모 미착용(벌금 2만원), 2인이상 탑승(벌금 4만원)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위반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날 전주지역 몇 곳의 차도를 둘러본 결과 2인 이상 탑승이나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모습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오후 1시께 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옆 차도.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 2명이 헬멧 미착용한 상태로 위태위태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무게 때문인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갈 때 전동킥보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뒤에서 양산을 받쳐주는 2인 탑승 킥보드도 눈에 들어왔다.

평소 전동킥보드로 이동한다는 한 대학생은 “헬멧을 써야 되는 건 알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답답하고 쓰기 귀찮아 벗고 다니고 있다”며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헬멧을 쓰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인 탑승과 헬멧 미착용 등 위반을 떠나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곡예운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 옆으로 전동킥보드만 보여도 움찔움찔한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사고가 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 현황으로는 2019년 7건(사망1명·부상6명), 2020년 9건(부상9명), 2021년 27건(사망1명·부상30명)으로 매년 사고가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내 전동킥보드(PM)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1534건, 무면허 88건, 음주운전 26건, 기타 8건으로 총 1656건이 단속됐다. 박민섭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