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어서 신청하세요.

전라북도 내 최다 건수 접수

2022-08-02     천희철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어 오는 2022년 8월 4일 시행기간이 만료된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받아 도내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특조TF팀에서는 해당일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 (☎620-6115,662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