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톡방에서 사건개요 유출...경찰관 해임

2022-07-30     이정은 기자

 

폭행 사건 개요를 사건 관계인에게 넘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57)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경찰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폭력 사건 기록을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