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 배우자, 예외 규정으로 권리행사 가능

2022-07-27     정석현 기자
부산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해 부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법률혼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인연을 맺는게 단순히 법적으로만 성립하는게 아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부부와 같은 관계를 맺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한다. 

소송에서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중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면 이혼에 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속은 민법에 정한 상속인들에 한해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동거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출생신고 당시 친모를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를 누가하게 될까. 이 경우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할 가능성이 높다. 법은 서류상 기재돼 있는대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친모가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무연고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친모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단순한 실수 내지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 친모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 관계를 확인하여 판결을 받으면 호적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보다 우선권이 발휘돼 상속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글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