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신청 전북 교원 10명 중 3명,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

2022-07-27     김영무 기자

 

최근 3년간 정부포상을 신청한 전북 교원 3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포상을 받지 못한 퇴직 교원은 1195명이다. 포상 신청자 3만 2483명 가운데 결격자가 26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95명(46%)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했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 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1699명 가운데 수여자는 1163명이고 결격자는 210명이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교원 비율은 30%(63명)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 때문에 전국에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54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23명으로 중징계는 10명, 나머지 1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북교육청 소속 지방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3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도 1195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