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 전주시, 이달 말까지 상습적인 아파트 분양·조합원 모집광고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사고 유발 광고물 민·관 합동 집중 단속

2022-07-25     정석현 기자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도시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광고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일제정비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조합원 모집 관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제로화와 쾌적한 도심미관을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