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가입찰 심사제도 도입

2009-02-17     전민일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저가입찰방지를 위해 내달 부터 저가입찰 심사제도를 도입, 저가입찰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증업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6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하거나 원도급 받은 20억원 이상의 토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대상이며 저가수주에 대한 제보를 기초로 심사가 벌어진다. 입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참여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특정 공사가 저가입찰에 해당한다고 조합의 본점과 지점에 무기명으로 제보를 하면 조합이 관계업체의 조사를 거쳐 입찰평균가와 낙찰가를 비교해 저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조합 각 지점에서 심사하며, 낙찰가가 입찰평균가의 87% 미만이면 저가수주로 판정된다. 또 50억원 이상 공사는 조합 본사 영업지원팀이 심사하며, 저가기준을 강화해 90% 미만이면 저가수주에 해당된다.
조합은 저가수주 1회 판정을 받은 업체에는 입찰평균가 대비 낙찰가가 낮은 정도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20∼100% 할증하고 저가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10∼4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을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이면 업무거래를 제한하고 신용평가등급 두 등급을 강등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