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낚시금지’

2022-07-17     정석현 기자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