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코로나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생활지원비 조정

2022-07-17     김종준 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백종현)가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재택치료자 병원 진료·약제비를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코로나19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병원진료·약제비는 지난 11일 검체채취자부터 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용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및 주사제 비용과 환자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계속해서 지원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도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됐던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격리자부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줄인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변동사항을 군산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