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망상장애로 남편 살해한 80대, 징역 3년에 집유 4년

2022-07-14     김명수 기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우울증과 심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치매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간호하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