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의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2022-07-13     김명수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13일 "이 전 의원의 국보법 등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을 비롯한 통일문제,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후 1983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이후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1년 4개월 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