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돌며 불법으로 명함 배부...고창군의원 검찰행

2022-07-13     이정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을 돌면서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 고창군의원이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A의원은 예비후보였던 당시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가정집 몇 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