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해야”

2022-07-13     박민섭 기자

전북 시민단체가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법 및 건강 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 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시 국민은 약 17%의 보험료 인상과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의 과소 지원된 금액은 32조로 더 늘어났다”며 “감염병 진료비가 15조 5876억이 지출됐지만, 그중 82.9%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강 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다”며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관리 민간시장 확대 등 의료 상업화, 산업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 충당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이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박민섭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