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혹...경찰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2022-07-12     김명수 기자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계좌 추적 계획, 압수수색 등의 민감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이며, 수사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