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도 체육회 인권침해 진정 반려 이해하기 힘들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논평

2022-07-07     김명수 기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 도 체육회 인권침해 진정 반려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대는 “도체육회 관계자가 체육회 내부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지난달 22일 진정했지만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을 반려했다”며 “도 체육회 내부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도 전북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도체육회 재무 감사를 진행해 ‘종목단체임원 미징계·각종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절’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처분조치 했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도체육회가 감사 대상은 될지언정 인권침해 조사와 예방 정책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인권행정의 공백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의 역할의 부재에서도 찾을 수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 체제의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행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