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2022-07-06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필수 이수를 당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는 △ 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3가지다. 만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 감액된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교육 이수율은 53.76%로 정규교육(533명), 간편교육(3만9898명), 전화교육(3만8676명)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해 오는 9월 15일 이전까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도는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