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지역주택조합 “협의 없는 일방 행정...전주시는 각성하라” 

- 시청 앞에서 집회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협의 없이 소송진행...원만한 해결 원해” - 전주시 “이행 확약서 쓰고도 어겨...원칙대로 처리”

2022-07-03     김명수 기자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솔내지역주택조합은 1일 “전주시가 협의 없이 이행 불가능한 원칙을 고수하며 일방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주시는 아파트 건설 당시 인근 주택 7세대 주민의 주차장 확보(기부채납)와 관련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조합원에게 주차장 부지 확보의 부담을 주고 대안 마련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해당부지(주차장)는 다른 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사업을 해 주차장의 부지로서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출입로 확보와 실사용의 어려움으로 이행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와의 원만한 협조와 재심의 진행을 진행을 믿고 추가적으로 인근 주민을 위한 도로 포장과 CCTV 설치 등 기반시설을 약 1억 70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완료했다”며 “주출입구 선형개선, 교통편의 시설 추가, 인근 주민 보상 등등으로 최초 심의시 보다 약 1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전주시 또는 심의 요청, 민원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전주시가 자체적 해결을 해야 하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주차장을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있는 집 없는 서민이 만든 조합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며 “원칙만 내세우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먼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걸 시에서 받아들였지만 준공시점까지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후 이행확약서를 받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기부채납 대신 도로포장과 cctv설치 등을 말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해 기본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측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판결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