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대상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5000원/최대 12개월) 지원

2022-06-30     왕영관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