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불법 낙태약 판매한 20대 붙잡혀

2022-06-22     이정은 기자

 

인터넷으로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불법 구매 후 복용한 뒤 출산한 남아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판매 정황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자을 신청,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