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퇴임인사장 돌린 교육위원후보 검찰고발

2006-07-27     소장환

7·31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때 늦은 퇴임인사장을 돌렸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27일 오전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선거구(익산·완주·무주·진안·장수)에 출마한 교육위원후보 A(62)씨가 지난 11일 익산과 무주, 진안, 장수 지역 학교운영위원 400여명에게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문구와 자신의 이력을 담은 퇴임인사장을 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안군 선관위는 A씨를 19일께 불러 조사한 뒤 후보등록일인 21일 이전에 인사장을 돌렸기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적용해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A씨는 퇴임인사장을 돌리기 훨씬 이전인 지난 2월말에 이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