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비정한 친모' 집유 5년

2022-06-22     김명수 기자

임신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변기물에 30분간 방치,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임신 31주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8개월에 이르러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이의 출산을 꺼리고 낙태를 종용하자 낙태약을 구해 복용한 후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고, 영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단기간 반복된 출산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