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제한지역 해제 요청... 지역사회 촉각

2022-06-19     정석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6개월여만에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해제 요청 요인으로 손꼽힌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전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주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지나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판단,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해 거래를 제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6월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