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현금 보관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기소

2022-06-16     김명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장수지역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수천만원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특정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만원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러 개로 소분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돈뭉치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