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체 단속...악취민원 총력 대응한다

2022-06-14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하절기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민원 상습사업장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악취민원 중 43%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단속 대상업체로 시군별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168개소를 선정, 8월 말까지 주·야간에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업종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적정관리, 폐기물 반입량 적정여부, 대기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요건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감각공해지만 도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