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규정 내용 담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부울경 같이 초광역권 설정한 지자체장은 발전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 용이해 져 - 그러나 전북처럼 강소권 논의 오고가는 단계에선 지원방안 논의 없어 소외 우려 

2022-06-14     홍민희 기자

초광역협력사원의 지원방안 및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북이 이득을 보는 경우의 수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소권 논의는 이번에도 배제되면서 전북의 소외현상만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비롯해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이 담겼던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들의 발전계획 수립절차가 규정됐다.

초광역 협력사원 지원도 함께 담겼다.

부산·울산·경남, 일명 '부울경 특별지자체연합'의 경우, 해당 시행령을 토대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 상향 적용을 통해 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전북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강원도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종 시책에서 우선 지원을 받고, 충남권과 대경권 역시 이미 연내에 연합체 구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만 정권이 바뀐 이후 더더욱 강소권 논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도 전북 같은 초광역협력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강소권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도 개념 미정립을 이유로 미뤄지면서 전북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의 숙제는 민선8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