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 운영

2022-06-12     이재엽 기자

장수군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 운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실시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260cc 이하)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이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만료일이 하반기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11월 중으로 찾아가는 정기점검 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륜자동차는 시간 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