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양귀비 밀경작 적발...양귀비 총 152주 압수

2022-06-12     이정은 기자

 

부안과 고창 해안가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마을 주민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 4월 4일 이후 부안, 고창 해안가 지역에서 총 17건을 적발, 양귀비 총 152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바람에 씨앗이 날려 양귀비가 자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관상용 양귀비로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일 범죄 경력과 재배의 목적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매년 양귀비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박승복 형사기동정장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며 “누구든 마약류를 소지할 수 없으므로 목격할 경우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