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안내

2009-02-11     전민일보
국세청은 올해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둔 가운데,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부양자녀나 주택요건을 갖추고도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과 주택요건(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상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1일~6월1일) 내에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해 6월말 지급된다. 조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