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28회 침범하며 난폭운전한 40대 면허 취소

2022-06-08     이정은 기자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위협을 가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며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28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해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난폭운전 입건 및 중앙선침범 행위 벌점 합산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다.

완주경찰서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벌점 40점 및 40점을 초과할 경우 개별 벌점의 합산으로 행정처분도 병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