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내커피, 카페창업 시 배달상권보호 혜택 제공

2022-06-07     길문정 기자
‘봉명동내커피’

배달전문 커피프랜차이즈 ‘봉명동내커피’는 카페창업 시 배달상권을 보장하는 상권 보호 혜택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배달상권 보호 혜택’은 매장 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체 관계자는 “매장마다 배달을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영업 지역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 전문 카페로 상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점 별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동일 브랜드 간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카페창업 선착순 100호 점에 한해 오픈 마케팅비 300만 원을 지원하며, 2주간의 본사 현장 실습을 통해 창업 노하우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교육 실습을 제공함으로써 카페가 낯선 예비 창업자들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 고정 지출을 낮추고 매출 발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 배달상권보호 효과가 배가되도록 했다.

한편, 봉명동내커피는 시그니처 쉐이크, 손에 묻지 않는 와플 등 특색 있는 메뉴로 배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브랜드 만족도 프랜차이즈(디저트 카페)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