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류춘열 상임감사,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사학연금,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자가진단 매월 실시 법 시행 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 위해 노력

2022-05-30     전광훈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중인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가 업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특강을 진행했다.

또 최근 반부패·청렴 동향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운영지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법 시행일 이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