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병역거부 사유 안돼”

2009-02-10     전민일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6일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며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동원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아 김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