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사 고의 체납방치 황당

2009-02-10     전민일보
소액 체납금에 대한 보증보험의 무관심이 체납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납된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직장인 A씨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을 신규 개설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가입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던 중 자신에게 10년 동안 체납된 금액이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998년에 미납된 30여만원이 10년 동안이나 체납돼 있어 신용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다”며 “그동안 해당 체납금에 대한 고지서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자만 쌓여 체납금액이 40여만원까지 부풀려 있었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그는 “해당 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주지점에 문의해 따졌더니 분명히 고지서를 보냈을 것이고,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옮겨졌을 경우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10년 넘게 이사하지도 않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보증보험의 소액 체납금에 대한 방치로 인해 해당 체납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 전주지점에 따르면 소액 체납 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따로 통보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또한 체납금액이 소액일 경우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돼 매달 이자가 붙게 되지만 어느 정도 기한까지만 소액의 이자가 붙는 것이고, 타 금융기관에까지 신용정보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증보험 관계자는 “소액 건들의 경우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 소액이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500만원 이하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