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 각하”

이학수 후보 태양광 사업 의혹…신속한 경찰수사 강력 촉구

2022-05-26     김진엽 기자

김민영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경찰서로부터 산림조합 업무상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저를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고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윤준병 국회의원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일소해 해소된 반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이학수 후보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25일 전북방송 뉴스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법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