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2,224명·7억300만원 지급 결정

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022-05-25     김종준 기자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오는 8월 지급된다.

 

군산시는 25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군산비행장 군소음 지역소음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 201911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펼쳤다.

 

이에 지난해 12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심의위는 보상대상자 2,224, 보상금 73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