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다

2022-05-24     이정은 기자

 

6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해진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이상 주차된 차량이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또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실행해 불법주·정차 신고메뉴를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한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민원인이 신고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채움보단 빈 공간이 아름다운 소방차 전용구역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의 배려가 모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