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지구 불법철거 기승... ‘무법천지’

2009-02-09     전민일보
대한주택공사가 완주군 삼례읍·봉동읍(완주 삼봉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부지 내 불법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축사와 오래된 주택 등에는 석면 함유물질인 슬레이트가 대거 포함돼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철거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8일 방문한 삼봉지구는 곳곳에서 불법철거가 이뤄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슬레이트가 대거 사용된 축사와 폐 주택 등은 철골구조물들이 철거된 채 주저앉아 있었으며 빈 건물들도 고물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제거된 상태로 앙상하게 남아 마치 전쟁 폐허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사업자인 주공은 이 같은 불법철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인체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일으켜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슬레이트가 대거 방치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처리방법 모색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석면 함유물질에 대한 철거는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돼야 한다”며 “개인이나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철거 시에는 입건수사를 기본 시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다.
주민 A 씨는 “이러한 원인이 주공에 있다”며 “주공이 사업지구에 대한 출입제재 등이 이뤄지지 않아 고물상 등이 마구잡이로 불법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밤에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주공 관계자는 “현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 2가지 방안을 고심 중이다”며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포장을 덮는 방법과 공개입찰을 통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지만 소요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면 포장을 덮는 방법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