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멸치잡이 어선 9월말까지 특별단속

2006-07-27     최승우
군산해경이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산해경은 “최근 전남선적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전북연안에 불법 진출해 멸치를 포획 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어선 근절과 도내 어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오는 9월말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조업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부정어구 사용, 허가어선의 변형어구와 어법사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과 함께 도내 어민들의 조업보호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 예년에 비해 남해안의 멸치조황이 부진해 전남선적 어선이 서해연안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월18일 오전2시께 전남 여수선적 K호(양조망, 7.93톤)의 선장 윤모(47·여수시 소호동)가 부안군 위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500kg의 멸치를 격포항에서 이적하려던 것을 적발하는 등 최근 들어 2건의 외지 불법어선을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그 어느 단속보다 강경한 만큼 불법조업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