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4개월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2022-05-12     김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주 을은 이번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이덕춘 변호사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같은 해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회삿돈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저가 매도,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현재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