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제2호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청렴주의보

2022-05-05     이정은 기자

발령

전북소방본부는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제2호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령되는 이번 주의보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령됐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기간에 복무·공직기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직사회가 청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청렴 주의보 발령제는 기상예보와 같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기간을 지정하고 효과적인 청렴 실천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는 청렴 알림 시스템이다.

전라북도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지속적인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이외에도 부패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